2024-04-23 23:34 (화)
창원시 장애인식개선 사업
창원시 장애인식개선 사업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07.06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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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절차 법ㆍ원칙 지켜라”
  • 창원인권공동투쟁단
  • 관련 공무원 징계 촉구
     
   
▲ 창원장애인인권확보공동투쟁단은 5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장애인식개선사업 공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공무원 징계와 공모사업 선정기관 취소를 요구했다.

 창원장애인인권확보공동투쟁단은 5일 오전 창원시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노인장애인 관련부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 공모절차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3일 장애인식개선교육 공모서류를 변조한 노인장애인과 규탄 기자회견 후 시의 반박 보도자료는 황당하다”며 장애인식개선교육 공모사업을 공고문대로 이행하지 않은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촉구했다.

 또 장애인식개선교육 공모사업 선정기관 취소도 촉구했다.

 공동투쟁단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공고문과 신청서식에 실적을 창원시 지역 내 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임이 판명될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밀양시와 김해시에서 진행한 사업실적은 창원시 지역 내 실적이 아니다며 경남도의 실적이 들어간 것도 창원시 지역 내 실적이 아니므로 허위실적 기재로 신청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신청서류를 제출한 단체에 밀양시나 창원에서 진행 여부를 물 어 볼 필요가 없다며 오후 6시 이후로는 그 어떤 신청서류도 정정이나 추가로 받아 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의위원 채점 기준표가 실적 20점, 사업계획 60점, 기타 브리핑 등 20점으로 편파적으로 편성된 것을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창원시민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열심히 실적이 있는 단체를 배제하고 특정 단체에게 많은 점수를 주기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단은 사업브리핑을 마치고 담당 주무관이 안타깝게 2위라고 개별 통보했다가 1위로 선정된 단체의 허위사실이 기대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순식간에 2위에서 3위로 바뀌는 순위조작이 시청 담당 부서에서 일어난 것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은 창원시 자체예산으로 창원시민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실적이 있는 창원시 소관 단체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모절차상 문제가 되고있는 큰 쟁점들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논점을 흐리기에 급급한 시 담당부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하며 책임자 징계와 장애인식개선교육 공모사업 선정기관 취소를 요구했다.

 (사)마산장애인자립센터와 (사)창원장애인자립센터, (사)진해장애인자립센터 창원장애인평생학교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창원장애인인권확보공동투쟁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창원시청 정문 현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소, 장애인평생학교 3개소, 장애인인권센터 3개소 등 9개 단체는 연 간 10억 5천만 원의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 4월~5월에 걸쳐 27일간 도청 청사 점거 농성을 하며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창원시는 이에 대해 “심사의 전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위반이나 서류 위ㆍ변조 등의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청구와 행정심판 청구 등의 제3자를 통한 검증을 제안했으나 투쟁단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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