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3:29 (수)
김해시립합창단 ‘정규직 전환’ 논란
김해시립합창단 ‘정규직 전환’ 논란
  • 한용 기자
  • 승인 2018.07.08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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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실버합창단으로 전락 ‘비판’도
  • 정년 60세 실버합창단으로 전락 ‘비판’도
  • 시급 3만2천51원 고임금 ‘상대적 박탈감’ 
   
▲ 김해시립합창단 정규직 전환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합창단원 일각에서도 비난 봇물이 이어지고 있어 위원회가 어떤 심의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연합뉴스

   김해시립합창단 정규직 전환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합창단원 일각에서도 비난 봇물이 이어지고 있어 위원회가 어떤 심의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합창단원이 정규직 전환과 함께 60세 정년을 보장하면 실버합창단으로 전락할 것이란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노령화에 따른 발성저하 등 음악성 퇴보를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합창단원이 매월 39시간 연습 대가로 받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3만 2천51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타 직종 정규직 직원들조차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 이런 수준은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무관(5급)의 초봉시급 1만 3천914원 보다 무려 230%나 높게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한 달 125만 원을 받고 있는 김해시립합창단의 기본임금은 매월 39시간 쯤 연습한 대가다. 여기다 한차례 공연할 때마다 9만 원의 공연수당을 받는다. 이외 다른 지역 초청공연을 할 경우는 별도 수당이 더해진다.

 공연수당이야 당연한 근로의 대가라 하겠지만, 예술가 자신의 기량향상을 위한 연습시간도 근로제공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실정이 이런데도 김해시립합창단 노동조합은 김해시를 상대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단위시간별 시급이야 높게 책정된 건 인정하지만 공연수당을 포함해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구조 취약점과 무엇보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는 자조 섞인 불만이 합창단 내부에서 조차 표출되고 있다. 김해시립합창단이 정규직 전환이 되면 이중 취업 등 추가수입 발생기회를 박탈당하게 돼 오히려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부 논리다.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규직이 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순간 합창단의 자질유지를 위해 벌여온 오디션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영향은 얼마 안가서 합창단원의 평균연령 고령화와 함께 예술적 수준 퇴보로 이어져 결국 김해시립합창단 해산을 자초하는 극한 상황까지도 이르게 될 것이란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해시는 이달 안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해시립합창단이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김해시립합창단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리면 김해시는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는 등 단원들의 임금과 처우는 물론, 그동안 정기오디션 등 평정결과를 토대로 단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바꿔야 한다.

 따라서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지난해 7월 2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를 우선 고려할지 노조 측이든 집행부든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인적속성이나 업무ㆍ직무 특성을 고려, 일부 사유에 대해 전환제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창단 노조입장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직종 종사자의 고용형태,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을 토대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해시는 공을 위원회에 돌리면서도 합창단원의 자질 저하로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 수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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