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11 (금)
‘스폰서 검사’ 의혹 박기준 ‘유죄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 박기준 ‘유죄 확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7.09 23: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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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0월 집유 2년
▲ 박기준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을 떠나 지난 2015년 정치에 도전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전 지검장은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직원으로 채용한 A모 씨(44)를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임명한 뒤, 그 대가로 494만 원을 준 혐의(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로 기소됐다.

 박 전 지검장은 같은 시기에 후원회 대표 B모 씨(58) 명의로 만든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후원금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날 재판은 박 전 지검장이 A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급여로 인정되면 박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가 된다.

 하지만 1ㆍ2심은 “A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했고, 선거가 끝난 뒤 2개월 만에 퇴사를 한 점 등에 비춰 법무법인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박 전 지검장이 A씨에게 준 돈을 선거운동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 전 부산지검장은 지난 2010년 경남지역 건설업자 B씨에게 술 접대를 받고 검사 접대 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등의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검찰의 처분과 별개로 박 전 검사장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을 이유로 2010년 6월 면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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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완 2022-09-03 20:40:45
아이고 무서워라

최연우 2022-09-03 07:24:45
박기준검사님사람좋으셔요청소년무럭무럭자라게해주시고정말대한민국검사부장검사여자때문에망했지정말좋으셔요사람이선하시고정말유교적사상이있고정말도덕적사상이있고정말교양있고너무너무배워셔서배은망덕하기보다는의리가있는검사여자술담배때문에다망했다고봐야죠좋으신분이에요이병회원장님처럼천사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