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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중교통 질서 바로잡을 것”
진주시 “대중교통 질서 바로잡을 것”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8.07.10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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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교통 사태 계기
  • 소통행정 확대 계획
  •  

 속보= 진주시는 지난 9일 진주시민행동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그동안 대중교통 질서 문란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한 시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대중교통이 진정한 시민들의 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자 5면 보도>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진주시민행동은 지난 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일 진주시장 친척이 운영하는 시내버스 업체는 불법운행을 중단하고, 진주시는 불법을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이번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 사태의 발단 배경이 진주시가 지난 2013년 8월 부산교통에 처분한 운행시간 조정인가에 있다고 보았다.

 부산교통에서는 지난 2005년과 2009년 총 11대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증차 운행하고 있었으나, 이 11대에 대해 2013년 진주시에서 행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후속조치로 지난 1월 부산교통 측에 한 운행시간 인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주시는 그동안 부산교통의 2005년, 2009년 11대 합법적 증차에 대해 불법증차라고 호도해온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산교통에 대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취소하고 11대를 운행 중지토록 한 후 그 후속조치로 삼성교통과 시민버스 등에 시행한 대체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교통 측과 진주시가 이견이 있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교통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11대를 증차 운행하고 있을지라도 지난 2013년 진주시의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했다는 2017년 8월 24일 대법원의 판결로 당시의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시내버스가 운행중지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충분히 예상돼 대체증차를 시행했다는 입장으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부산교통은 지난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250번 노선에 대해 58대 393회를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행해 오고 있으며, 진주시는 진행 중인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단으로 운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법제처 등 관련부서의 질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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