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초과 사업소 대상
함양군은 이달 말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ㆍ납부대상은 지난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해도 되며, 납부는 금융기관방문 또는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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