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58 (토)
소방차 방해, 과태료 100만원
소방차 방해, 과태료 100만원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8.07.10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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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위반 차량
  • 영상기록매체 수집
  • “길 터주기 참여 부탁”
▲ 창원소방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치 않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달 27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치 않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5~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강화됐다.

 단속 대상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단속대상의 차량에 방송 등을 통해 1회 이상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행위를 수집한 뒤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 통행 시 좌, 우측으로 길을 터주고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 주면 된다”며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차량이라 생각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않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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