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고속도로에서 시속 154㎞로 주행하다 앞차를 추돌해 4명의 사상자를 낸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A씨(30)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ㆍ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3시 15분께 SUV 차량을 운전해 양산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3차로를 시속 154㎞로 주행하다 앞에 가던 B씨의 차량을 추돌했다. B씨의 차량은 추돌의 충격으로 밀려 도로 오른편 가드레일에 재차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C씨(14)가 숨졌다. 운전자 B씨와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씨의 남매 2명 등 총 3명도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린 채 달아났다가, 같은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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