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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조달청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7.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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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등 생체인식기술 활용
 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과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하도급ㆍ작업자 대금 지급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계약체결, 대금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은 홍채, 안면, 지정맥 등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해 현장 작업자의 출력 인원, 출퇴근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도급 지킴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업무는 현장 공무 담당자가 병행해 업무 과중을 호소해 왔다.

 또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약자 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원도급자의 업무량도 증가했고, 정부 지원제도를 악용한 하도급업체의 역갑질로 인한 분쟁도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작업자의 공사현장 출입 전산화 미비로 실제 노무비 지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맞춤형 서비스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시공관리 요청분부터 시설공사 입찰공고서, 설계 과업내용서ㆍ공사원가에 이번 제도를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적정한 대금 지급과 불법고용 근절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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