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16 (금)
이기오 창원소방서장 취임 1주년 인터뷰
이기오 창원소방서장 취임 1주년 인터뷰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8.07.15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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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창원 앞장”

 “안전하고 행복한 창원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지난해 7월 1일 자로 제22대 창원소방서장으로 취임한 이기오 서장이 벌써 1주년이 지났다. 이에 본지는 이기오 창원소방서장을 만나 취임 1주년을 맞는 소감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 취임 1주년을 맞은 이기오 창원소방서장.

 △취임 1주년 맞은 소감은?

 “창원소방서는 현재 264명의 소방공무원이 성산구와 의창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소방관 1인당 1천823명의 인구를 담당하면서 3천여 개의 다중이용업소, 1천34개의 위험물 관련시설, 9천916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2일, 창원터널 앞 차량폭발화재로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 10대가 불타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현장출동 당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즉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시켰고, 일사분란한 대응으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동안 화재진압 141건, 구조 3천267건, 구급 9천401건의 출동을 했으며, 갑자기 쓰러진 심정지 환자 8명의 생명을 되살렸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원들과의 화합으로 선제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며 보람된 시간을 보내왔으며,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창원소방서 하반기 추진 계획은?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이라는 시정목표로 민선 7기가 힘차게 출범했다.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선제적 화재예방과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이 전제돼야 한다. 우선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내년 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전면 추진한다.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시민조사 참여단으로 구성된 5개의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올 연말까지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1천316개소에 대해 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각종 재난현장에 활용하고, 국가안전 정보통합플랫폼과 연계해 각 건축물의 안전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둘째, 다음 달 3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창원을 찾은 모든 방문객이 안전케 머물 수 있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회장은 물론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철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안전의 욕구는 누구나 충족돼야 한다. 안전 사각지대 없는 소방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회취약계층에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를 보급해 창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향상시킬 것이다. 지난해 2월 4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설치가 미비한 실정으로 사회취약계층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소방서에서는 어린이, 학생,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미래예측에 대응한 예방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재난 발생 시 관계자에 의한 신속한 초기 대응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훈련도 강화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통행 방해나 양보 의무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골든타임을 확보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그리고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최근 발생한 제천 복합건축물화재, 밀양 세종병원화재에서 봤듯이 소방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민들도 화재예방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평소 소방시설과 피난ㆍ방화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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