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18 (토)
‘상습’ 무면허 뺑소니 50대 실형
‘상습’ 무면허 뺑소니 50대 실형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8.07.15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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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0월
 무면허 운전으로 4번의 처벌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뒤 도주한 50대 뺑소니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6시께 무면허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를 진행하다 보행자 B군(18)의 허리와 발에 충격을 주고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는 B군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B군을 내버려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 그 후 경찰관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간 사실을 알고 도망다니다 이틀 만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4차례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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