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52 (금)
11살 초등생 성관계 20대
11살 초등생 성관계 20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8.07.15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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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정구속
 11살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선고공판에 출석한 A씨를 곧바로 법정구속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1살 초등 5학년 여학생과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 모텔 등에서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행법(미성년자 의제강간)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협박, 폭력 등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죄가 된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A씨가 범행 후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점, A씨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장애인이어서 A씨가 구금되면 가족 부양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강간이나 다름없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부모를 모시려면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며 부양해야 할 장애인 부모가 있다는 것이 결코 형을 가볍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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