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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들 공로연수 지나친 특권 폐지해야
철밥통들 공로연수 지나친 특권 폐지해야
  • 김세완 기자
  • 승인 2018.07.16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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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퇴직예정자에게는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라는 취지의 공로연수제도가 있다. 공로연수제는 공무원의 구조상 인사적체를 해결하는 차원도 있다. 그렇지만 공로연수 당사자는 공로연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이어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금 등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세금 낭비라는 예산의 문제도 있다. 중앙부처의 공로연수제도는 거의 사라졌으며, 대학교수는 정년 65세, 교사는 62세로 행정 공무원보다 2~5년이 길지만 공로연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본래의 취지는 그럴 듯했으나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해명 보도를 내놓는 등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1993년 도입됐다. 정년을 6개월~1년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수자들은 지자체별 자체 계획에 따라 근무 대신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합동 연수를 받는다. 시행 여부는 지자체의 재량에 달렸고 행자부도 원하는 공무원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일선 지자체는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은 직원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서 관행처럼 시행해왔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특수업무 수당과 위험근무 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가 전액 지급되며 영어나 컴퓨터 교육 등 민간 연수기관에서 받는 교육 훈련비도 지자체가 전액 지원한다. 이에 막대한 예산이 공로연수자에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차이는 있지만 연평균 1천5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이미 정년보장이 되는 공무원에게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지나친 특권을 부여한다며 비판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공로연수제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공직사회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라는 것. 지난달 말 경남도는 24명의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정년퇴직한 24명은 지난해 공로연수를 신청한 후 일도 않고 1년간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다. 지난달 말 공로연수를 신청한 12명도 1년간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고 내년 6월 말 정년퇴직한다. 오는 12월에도 23명의 대상자가 있다. 공무원이라지만, 철밥통으로 지칭되는 공직사회의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에 대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도개선 등 대책이 요구된다.

 단체장이 공로연수 대신 정년까지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잦아 특혜논란도 거세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다. 말이 좋아 공로연수, 명예퇴직이라지만 퇴직 1년 전에 등 떠밀리듯 강제 퇴직하는 것이어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공무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국정감사에서도 공로연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에 적응 준비 기간을 주자’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출근하지 않고 쉬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탓에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로연수를 한 전국의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등의 지방공무원이 3천175명에 달한다. 지난 2016년에는 2천867명, 올해는 3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만 공직사회의 공로연수제도는 흔들림 없이 시행되고 있다. 또 선배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후배 공무원들의 연쇄 승진 요인이 발생한다. 때문에 공로연수 여부는 개인이 선택하지만, 길을 터주길 바라는 후배들의 눈총 때문에 안 하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정년퇴직(60세) 1년 전, 본인의 뜻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를 신청한 대상자는 35명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53명이 이에 해당된다. 공로연수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퇴직 1년 전부터 출근은 않지만 급여는 정상 지급한다. 특히 공로연수의 경우 공로연수 기간에는 특수업무 수당과 위험근무 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가 그대로 지급된다. 영어나 컴퓨터 교육 등 민간 연수기관에서 받는 교육 훈련비도 지원된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별다른 노동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출근하지 않고 쉬는데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셈이다.

 공무원 당사자도 공로연수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무원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명예롭게 공직을 마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공로연수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가 분명하다. 오히려 명예퇴직제도처럼 1년여 먼저 명예퇴직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 금액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철밥통들의 공로연수는 지나친 특권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일컫는다. 이제는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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