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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예산 타낸 공무원들 유죄
‘허위 공문서’ 예산 타낸 공무원들 유죄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8.07.1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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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합의금 만들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16일 민원을 무마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예산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00만 원을,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통영지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자신들이 관리하는 생태공원에서 사용할 퇴비를 사들이는 척 물품 매입 서류를 가짜로 만든 후 남원시 예산 600만 원을 타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ㆍ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생태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다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합의금 마련을 위해 허위서류를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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