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08 (토)
수사권 독립, 드디어 첫발
수사권 독립, 드디어 첫발
  • 김병수 순경
  • 승인 2018.07.17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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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합의안의 내용으로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며,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 또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의 조정안이 발표되자 수사권 조정의 첫걸음을 뗐다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과도한 권한 넘기기이며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ㆍ기소ㆍ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로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돼 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면 이에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크게 경찰의 사건 서류의 검찰송부 업무 감소가 예상되며, 그로 인해 검찰의 업무 또한 감소됨이 예상된다. 또한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검사가 재조사하는 비용 또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동희 교수의 수사구조 개혁이 국민 편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에게 혐의 없는 사건의 종결권이 부여될 경우 서류 송부업무 감소로 인해 연간 225억 원에서 675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검찰 업무량 감소로 연간 143억 원에서 43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면 수사구조개혁의 타당성이 상당히 인정됨을 발표했다.

 이처럼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 간의 권한을 쟁점으로 한 단순히 힘겨루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통틀어 유례없는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이라는 외국의 호평을 받아왔으며, 한국의 경제 발전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제 3세계의 국가들에서 대한민국으로 그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 이념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격변의 시기를 겪으며 현재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따라서 수사구조개혁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과도 관련된 문제이며,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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