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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검사 민간자동차 정비업소 ‘철퇴’
부정 검사 민간자동차 정비업소 ‘철퇴’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7.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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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곳 포함 44곳..업무ㆍ직무 정지 처분

 정부가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묵인하는 등 부정 검사를 행한 민간자동차검사소를 경남 2곳을 포함, 총 44곳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정비소)의 자동차 배출가스, 안전 검사 실태 등을 특별 점검해 절차를 위반한 사업장 44곳을 공개하고 업무ㆍ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44곳 중 경남은 2곳이며 충남 14곳, 경기ㆍ전북 7곳, 경북 6곳, 전남 4곳, 광주ㆍ강원ㆍ충북ㆍ대구가 각 1곳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진해구와 마산회원구 등에 소재한 2곳 정비소에서 정확성 부적정을 위반해 업무ㆍ직무 정지 10일을 처분받았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관리법 45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 자동차 정비업자로 전국적으로 1천700여 곳이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정비소 1천700여 곳 중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148곳을 선정해 지역별로 5개 팀을 이뤄 총 106명이 합동해 진행했다.

 그 결과, 적발된 민간 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4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 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 차량ㆍ안전기준 위반 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적정ㆍ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 업무정지, 기술인력 직무 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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