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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진공,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신청
경남 중진공,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신청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7.18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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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위봉수)는 오는 31일까지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창출, 수출 등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는 중진공이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정책자금 대출 이후 3개월 내 추가 고용한 기업은 1인당 0.1%p, 12개월간 첫 수출 성공 또는 50만 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은 0.2~0.4%p를 환급해 준다.

 이번 환급 신청은 지난 2016년 하반기 또는 지난해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이자환급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면 중진공에서 성과창출 여부를 확인해 이자를 환급한다.

 환급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온라인신청’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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