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05 (금)
경남중기청장, 소상공인 간담회
경남중기청장, 소상공인 간담회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7.18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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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현장 애로 청취

“후속대책 마련 반영 힘쓸 것”

▲ 지난 16~17일 권영학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경남소상공인연합회를 각각 방문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6~17일 권영학 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경남소상공인연합회를 각각 방문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최저임금 발표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남지역의 경우 주력산업인 조선산업, 자동차산업의 불황으로 업계 전반의 매출이 감소하고, 고용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 전체의 급여가 동반 상승하고, 퇴직금 추가적립, 성과상여금 등도 동시에 인상될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현실화 등 대중소 기업 간 거래관행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과 투자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제조업 근로자와 편의점 등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제조업 근로자의 이탈이 불가피해 제조업 현장의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경기하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폭을 하향 조정하는 등 유연한 정책의 필요성도 건의됐다.

 권영학 청장은 “제안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와 정부 부처에도 전달해 후속대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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