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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떫은감ㆍ단감 의무자조금 추진
산청군, 떫은감ㆍ단감 의무자조금 추진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7.18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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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100여명 참석

 산청군이 곶감 원료감이 되는 떫은감과 단감 등을 생산하는 지역농가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돕는 의무자조금을 설치ㆍ운용을 추진한다.

▲ 산청군이 떫은감ㆍ단감 재배농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떫은감ㆍ단감 의무자조금 설치ㆍ운용’을 위한 설명회를 했다.

 군은 18일 시천면 덕산 문화의 집에서 떫은감ㆍ단감 재배농가와 농업인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떫은감ㆍ단감 의무자조금 설치ㆍ운용’을 위한 설명회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사과, 단감, 떫은감 등 5가지 과실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제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떫은감과 단감 의무자조금 조성은 올해부터 추진한다. 자조금은 생산 과잉으로 말미암아 가격 하락 등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특히 자조금을 통해 수급조절,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해 농가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꾀할 계획이다.

 따라서 군은 생산농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농축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농산물 26개 품목, 축산물 7개 품목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농업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주요 작목에서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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