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위봉수)는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재직자ㆍ기업ㆍ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 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하는 방식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 제도이다. 이때 정부는 5년 중 최초 3년간 총 1천8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근로자는 5년간 매달 최소 12만 원, 기업은 5년간 최소 20만 원을 적립하면 5년 뒤 3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된다.
우대사항으로는 기업의 경우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ㆍ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한다.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 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또한,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사업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중진공 경남본부(055-212-1369), 지역 내 기업은행(IBK) 지점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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