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59 (토)
인권 유린 어업종사자 50여명 검거
인권 유린 어업종사자 50여명 검거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7.19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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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노예 통영사건 계기
  • 해경, 전국 8만여곳 전수조사

 통영에서 지적장애인에게 8년간 급여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대한 선주 등 어업종사자 인권을 우롱한 50여 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어항과 염전 양식장 등 8만 3천여 곳에서 어업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50여 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영에서 뱃일하는 배 주인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적장애인 C씨에게 뱃일을 시키고도 임금 1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약취유인, 상습사기 등)를 받았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선원으로 일하는 동안 월급은 모아서 적금을 넣어 주겠다”며 일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8년간 7.93t 통발어선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A씨에게 폭행을 당하며 장어잡이를 해왔다.

 A씨는 B씨 명의로 3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확인됐다.

 전남 목포에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C씨가 지난해 12월 선원 7명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게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다가 적발됐다. C씨는 일을 하지 않은 선원들을 감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전국 해양 업무 종사자의 91%를 대상으로 설문이나 면담 등의 방식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며 “남은 종사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가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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