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3:04 (금)
함양군, 태양광 에너지농장사업 모집
함양군, 태양광 에너지농장사업 모집
  • 김창균 기자
  • 승인 2018.07.22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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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마케팅 추진방향 소통
 함양군은 지난해 9월부터 주민참여형 에너지농장사업을 추진해 올해 2월 정부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참여한데 이어, 내년 2월경에 있을 정부 지원 신청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군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실현을 하고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태양광 보급사업을 주민참여형 에너지농장사업으로 명명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농장사업은 1년 이상 태양광 설치예정지의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ㆍ어업인ㆍ축산인이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된 축사ㆍ창고 지붕 등 건축물 옥상이나 농업진흥구역 외에 위치한 비영농 토지, 유휴경작지 등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군에서는 각종 인ㆍ허가 사항 등 행정 지원을 하게 된다.

 단, 경지정리 구간과 주요도로ㆍ주거밀집지역ㆍ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및 동일 가구에서 시설용량 총합이 300㎾를 초과해 2개소 이상 함양에너지농장사업(기존 사업장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장 간 설치장소의 경계가 250m 이내인 지역은 신청이 제한되며, 또한 태양광 설치 규모도 300㎾ 이하로 한정한다.

 참여 희망농가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설치장소의 적정성, 수익성 등을 사전 검토 후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정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게 되면 군과 시공업체가 현장 방문해 입지기준,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을 조사하고 대상지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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