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3:11 (목)
술값 시비 중 넘어져 사망
술값 시비 중 넘어져 사망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7.22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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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술값 시비 중 홧김에 상대방을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의 행위 정도가 무겁지는 않지만 죽음을 초래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0시께 창원 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은 정모 씨(50)를 양손으로 밀었다. 이 과정에서 쓰러진 정씨는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과정에서 황씨는 “양손으로 밀친 행위와 정씨의 죽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고 밀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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