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20 (목)
두살 여아 화장실에 둔 교사 벌금형
두살 여아 화장실에 둔 교사 벌금형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7.22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
 2살 여아에게 벌을 준다며 화장실에 둔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오원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53ㆍ여)에게 벌금 100만 원, 이모 씨(46ㆍ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원찬 판사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보육교사 1명이 만 1살∼2살짜리 원생 10명 이상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여자아이 원생이 같은 반 원생과 다투자 아이를 들어 올려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은 뒤 혼자 30분간 방치했다.

 이씨 역시 이 원생이 다른 아이와 다투자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었으며 잠시 뒤 아이가 화장실 밖에서 나오자 재차 밀어 넣어 10분 정도 더 있게 했다.

 이씨는 아이가 바로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여러 번 흔들거나 엉덩이를 치기도 했다.

 법원은 이처럼 어린아이를 화장실에 혼자 두는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