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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국가적 안전장치 필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국가적 안전장치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18.07.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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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 안에 7시간 방치된 4살 여아가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관련 규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여아 김양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양은 오전 9시 40분 어린이집 차를 타고 등원했으나, 내리지 못한 채 7시간가량 방치돼 있다가 오후 4시 30분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앞서 경남 의령군에서도 3살 아이가 차량 안에 방치돼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4일 오전 A씨(63)가 자신의 외손자를 의령읍 어린이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 뒷 좌석에 태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장에 도착한 후 뒷 좌석의 외손자가 탄 것을 깜빡 잊고 그대로 직장으로 들어갔다.

 직장에서 진행된 이사회를 마치고 4시간여 후 차에 돌아온 A씨는 뒷자석에 있던 외손자를 발견했다. 정신을 잃은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진 것. 이날 의령 지역은 섭씨 33도를 오르내려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차량의 경우동승 보호자들을 위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 국민 청원글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의 뜻은 일명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가장 끝 쪽에 버튼이 설치돼 있어 운전자가 하차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비상경고음이 울리도록 해 아이를 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어린이 통학차 사고는 한 두번이 아니다. 지난 5월 전북 군산시에서도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2시간 가까이 갇혀 있던 4세아가 구조된 일이 있었다.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잠잠해 질만 하면 꼬리를 물고 터지고 있는 셈이다.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 또 아까운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꼴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다. 국가적 차원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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