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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수출 부문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고용ㆍ수출 부문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07.24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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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경남동부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는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창출, 수출 등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는 중진공이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정책자금 대출 이후 3개월 내 추가 고용한 기업은 1인당 0.1%p, 12개월간 첫 수출 성공 또는 50만 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은 0.2~0.4%p를 환급해 준다.

 환급 신청은 지난 2016년 하반기 또는 지난해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중진공에서 성과창출 여부를 확인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온라인신청’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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