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청ㆍ접수
고성군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호두, 도라지, 염소 재배 및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FTA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고(단,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FTA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재배ㆍ사육해 지난해에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등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품목별 상ㆍ하한 면적은 없으나 폐업지원금은 총 재배면적의 1천㎡ 이상이거나 염소 20마리 이상 사육해야 신청가능하다.
지원예상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호두 69원/㎡, 도라지 6원/㎡, 염소 1천62원/마리, 폐업지원금의 경우 호두 1천207원/㎡, 염소 15만 9천원/마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 후 오는 12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녹지공원과(055-670-267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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