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ㆍ수당 미지급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남.부산.울산지역 호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경남.부산.울산지역 25개 호텔에 대한 근로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알바 등 사회초년생 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감독결과 25개 호텔 전체에서 148건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창원A호텔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계획된 휴가일에 근로를 했음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8건의 법 위반으로 4천5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제의 B호텔은 교대근무자 등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종사자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축소 산정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하는 등 5건의 법위반으로 7천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 C호텔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ㆍ봉사수당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11건의 법 위반으로 3억2천600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청은 체불임금 등 144건은 시정지시하고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등 4건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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