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원 등 집유
신입 행원 공개채용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탈락권이던 전직 국회의원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부산은행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56) 등의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문환 전 국회의원(5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같이 기소된 부산은행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ㆍ120시간 사회봉사를, 전 인사담당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박씨와 강씨 등 부산은행 전ㆍ현직 임직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조 씨의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박씨에 대해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인 박씨가 경남도와의 관계를 유지ㆍ강화하고자 경남도지사와 가까운 조 전 의원의 교사를 받아 조 전 의원 딸 채용에 관여했다”며 “박 씨는 부정채용을 지시해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