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56 (목)
태양광 업자 100여 명, 대통령 사저 앞서 시위
태양광 업자 100여 명, 대통령 사저 앞서 시위
  • 박재근ㆍ임채용 기자
  • 승인 2018.07.26 0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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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사도 25도→15도 하향 조정
업자 "공기업 특혜ㆍ환경부 지침 부당"
주민 "투기우려ㆍ산림파괴…규제해야"
 

▲ 지난 22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원 100여명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환경부지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재난 우려에다 투기성 개발 등에 따른 주민반발 등 분쟁이 일고 있다. (본지 7월 22일 1면 보도) 이 때문에 농지, 임야는 물론이고 산자락을 넘어 7부 능선까지 파괴되는 현실을 감안, 정부가 산지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원 100명가량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산지개발 규제를 위한 환경부 지침이 부당하다며 지난 24일 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시 경사도를 기존 25도에서 15도로 하향 조정하는 내부 지침을 고시한 것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적 이슈에도 맞지 않고 재생에너지 규제사례에도 없는 가혹한 규제"라고 비난했다.

 협회 측은 또 "여기에다 법을 바꿔 재생에너지를 매수하는 한전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공사는 전국 3천800여 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공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협회 회원들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지침 전면 폐기와 한전 및 농어촌공사에 대한 특혜 폐지 등을 요구하고 피해사례 수집 후 재산 보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경남도내 거제, 고성 등 곳곳에서는 태양광과 풍 발전 시설로 인해 산림파괴가 우려된다며 개발을 반대하는 농성이 잇따르고 있다.

 고성군 최모 씨는 "곳곳의 농지, 임야는 물론이고 산자락까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면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지가 산재해 있다"며 "돈 되는 발전 시설이란 루머와 함께 농촌에는 일부 투기세력까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땅 매입에 나서고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태양광발전 관련 산림훼손 허가 면적이 급증하면서 산림훼손과 산사태 우려 등을 놓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며 "지침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이 짧은 것은 인정하지만,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며 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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