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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2.9%↑
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2.9%↑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7.2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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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분부터 적용
 김해시는 다음 달 1일 부과분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22.9% 인상해 적용한다. 새로 적용하는 단가는 톤당 198만 8천원으로 종전 단가 161만 7천원보다 37만 1천원 인상됐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신ㆍ증축, 용도변경으로 발생되는 오수를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수도법상 1일 오수량 10톤 이상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시 건축주에게 부과된다.

 시는 용역을 토대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26개소와 신규 하수처리시설을 반영해 산출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284만 756원의 70%를 적용해 이번 단가를 확정했다.

 김해시는 지난 2009년 종전 단가로 인상한 이후 10년 넘게 단가 인상을 하지 않았다.

 김재문 하수과장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인상을 통해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하수도공기업의 건전재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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