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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 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연합뉴스
  • 승인 2018.07.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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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

 내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2배ㆍ지급액은 3배로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 분야의 세부내용 요약.

 ◇저소득층 지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배, 지급액 3배로 확대= 내년부터 전국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로 대폭 확대.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으로 지금보다 75%,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으로 30%,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으로 20% 각각 증가. 소득요건을 보면 단독가구는 중위소득의 100% 수준, 홑벌이ㆍ맞벌이가구도 현행 중위소득의 65% 수준으로 대폭 완화.

 ◇부동산 세제 적정화

 △초고가 3주택자 겨냥 종합부동산세 인상= 내년부터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올라감.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은 0.85%, 12억∼50억 원은 1.2%, 50억∼94억 원은 1.8%, 94억 원 초과는 2.5%로 각각 인상.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

 ◇역외탈세 방지

 △개인이 소유한 외국 법인의 5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5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도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를 의무화. 지금까지는 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대상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병과하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②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 성장

 고용ㆍ산업 위기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위기 지역이 경제ㆍ고용 위기를 극복하도록 창업이나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또 이들 위기 지역에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2%인 투자세액 공제율이 각각 7%, 3%로 높아진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혁신 성장 투자를 유도한다.

 다음은 세법개정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ㆍ유지, 혁신 성장 등에 관한 세부 내용 요약.

 ◇일자리 창출ㆍ유지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 신설=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창업하는 31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 중소기업은 감면 한도가 없으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투자 누계액 50%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 원(청년은 2천만 원)꼴로 감면 한도를 추가 인정.

 ◇혁신 성장

 △혁신 성장에 투자하면 감가상각 기간 ½로 단축= 올해 7월∼내년 말까지 기업이 취득한 혁신 성장 관련 시설 및 투자 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규정의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 상각’을 적용.

③ 조세체계 합리화

 내년부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ㆍ공연비는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애초 올해 말까지였던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항은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됐다.

 다음은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체계 합리화 부분 요약.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

 △발전용 유연탄ㆍ액화천연가스(LNG) 제세부담금 조정= 유연탄 개별소비세 36→46원으로 인상, LNG 제세부담금은 91.4→23원으로 인하.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말소 등록 2개월 이내 신규로 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등 143만 원 한도로 70% 감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치. 2022년 1월 1일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납부ㆍ환급 불성실가산세 인하 등= 납부ㆍ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미납기간 1일당 0.03%에서 0.025%로 인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가산분을 미납기간 1일당 0.03%에서 0.025%로 인하. 체납가산금률은 1개월마다 월 1.2%에서 0.75%로 인하. 납부지연가산세 대상 기한은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에서 ‘납부일까지’로 합리화. 세율은 0.03%에서 0.025%로 인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 인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인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ㆍ미전송 가산세율은 각각 0.5%에서 0.3%로, 1%에서 0.5%로 인하. 미전송ㆍ지연전송의 적용 기간은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25일)까지’로 조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가산세로 전환= 거래대금의 50% 과태료에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로 전환. 가산세 부과받으면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외.

④ 소득ㆍ법인세ㆍ관세 등 기타

 올해 말까지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6세 미만 자녀 중 직전연도에 아동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때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도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다음은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등과 관련한 기타 내용 요약.

 ◇소득세 및 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대상에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도 추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 근로ㆍ사업소득자 가입대상을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 기간 요건 완화=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 신설.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해당 기간과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요양, 취학 상 형편 관련은 직접영농 등으로 간주.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나이에 관계없이 천재지변ㆍ인재 등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직접영농 요건 적용 배제.

 ◇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장 개설 시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 때 즉시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ㆍ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것)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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