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27 (금)
임대주택 탈락 불만 LH 사무실 방화 시도 70대 징역형
임대주택 탈락 불만 LH 사무실 방화 시도 70대 징역형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7.31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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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신청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양산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휘발유를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뿌린 후 성냥으로 불을 붙이려 하다 제지당했다.

 A씨는 주택 문제로 공사를 수차례 방문했지만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휘발유 약 5ℓ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사는 임대주택의 철거를 앞두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절망감과 우울증 등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주택 신청에서 탈락한 데 대한 정당한 응징 행위였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이 대단히 엄중했고,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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