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06 (금)
김해 원도심 주정차 뺑소니 ‘심각’
김해 원도심 주정차 뺑소니 ‘심각’
  • 김용락ㆍ고길우
  • 승인 2018.08.01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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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건중 2건 집중
난개발 주차공간 부족

시민 인식 개선도 필요

 김해 중부 원도심 지역에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집중돼 있고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난개발로 인한 복잡한 골목과 좁은 주차장 등이 개선되지 않고 뺑소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김해중부경찰서와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주정차 뺑소니 신고 건수가 총 856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주정차 뺑소니 사고는 3건 중 2건이 원도심지인 김해중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내외동, 삼방동 등 중부 지역을 관할하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총 5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김해 전체 접수량의 67%에 달한다.

 김해중부서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부터 중부 지역 뺑소니 사고 수는 경남도에서도 상위권에 속했다. 신고량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903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도 지난해 대비 38% 증가해 올해 말까지 1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해 원도심 지역은 주택지와 시장, 상가 지역이 밀집돼 교통량도 많고 난개발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접촉 사고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와 함께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신고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주정차 뺑소니를 줄이기 위해 법도 개정됐지만 실효성은 미미했다.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에서 발생한 주정차 뺑소니 사고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25점이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은 개정된 법을 알지 못했고, 처벌 수위가 낮다고 주장했다. 최근 뺑소니 사고를 당한 허씨(남ㆍ61ㆍ김해)는 “주변에 주정차 뺑소니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합의금에 비해 처벌 강도가 낮아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도망치고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중부 지역 뺑소니 사고는 주로 야간 시간대 주택가에서 발생된다. 주택가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골목 양쪽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어두운 시간대 이곳에서 접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들키지 않겠다고 생각해 도주한다.

 뺑소니 사고와 주차문제에 대해 김해시는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20대의 CCTV를 신설ㆍ개편하고 오는 2022년까지 900억 원을 들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다.

 기본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양심 범죄인 뺑소니 사고에 대해 시민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을 했어도 뺑소니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게 현실”이라면서 “시민들이 사소한 사고가 발생해도 ‘나 몰라라’하고 떠나지 않도록 하는 시 주도적인 인식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주정차 뺑소니 예방ㆍ대처에 대해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CCTV가 있는 곳에 우선 주차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꼭 설치해야 한다”면서 “틈틈이 차량을 살피고 접촉 흔적이 있으면 주변 블랙박스를 수집해 빨리 신고해야 검거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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