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금리ㆍ비과세 추가
납입 한도 240만원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정부(국토부)의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정책에 동참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하고 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재산 형성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추가됐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납입 원금 5천만 원을 한도로 최장 10년 범위 내 무주택기간에 한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에 1.50%p 우대 금리가 적용돼 최대 3.3%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전체 가입 기간 동안 무주택인 경우 이자 소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며 자세한 비과세 대상과 요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여기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는 연 납입 한도 240만 원의 40%인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자로서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인 세대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 할 수 있다.
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수신기획부 이의준 부장은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시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재산 형성은 물론 내 집 마련 시기 또한 앞당길 수 있다. 청년들의 필수 재테크 수단인 만큼 가입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