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24 (금)
“밀린 하도급대금 받으세요”
“밀린 하도급대금 받으세요”
  • 강민정 기자
  • 승인 2018.08.05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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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21일까지

전국 10곳에 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6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수된 사건은 법 위반행위 위주인 신고사건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받는 데 중점을 두고 처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74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도움을 준 바 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ㆍ충청권 2곳, 광주ㆍ전라권 1곳, 부산ㆍ경남권 1곳, 대구ㆍ경북권 1곳 등 총 10곳에서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부도 위기에 있는 등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각 지방사무소 지역 내 기업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부산ㆍ경남권 051-460-1043)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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