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1:11 (수)
산청군, 신규 기초수급자 발굴ㆍ지원
산청군, 신규 기초수급자 발굴ㆍ지원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8.06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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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급여 신청
 산청군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등의 정책운영에 맞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돕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제’를 시행한다.

 군은 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 내 저소득 주민 생활 여건 안정을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이번 급여제 시행으로 열악한 소득수준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집중신청 기간 운영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개선 대책’에 포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ㆍ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책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가구 소득산정 때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공제한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추가지원 △‘자활 근로소득 공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은 이번 집중신청 기간 시행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고 생계급여 지원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인ㆍ장애인은 물론 자활근로자 등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저소득 근로계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기준이 완화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능 예상자들을 중심으로 개별신청 안내 등 맞춤형 급여 홍보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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