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머그컵 제공해야
▲ 창원시 의창구는 지역 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지역 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 내에서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은 금지돼 있다.
이에 의창구는 그동안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지난달 한 달간 지역 내 커피전문점 315개소를 대상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이달부터는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커피숍 사업주는 음료 주문 시 테이크아웃을 제외한 매장 내 손님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머그컵, 유리잔 등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면적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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