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해 행위 대처
▲ 양산 베데스다병원은 양산경찰서와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방해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의료법인 예성의료재단 양산 베데스다병원은 양산경찰서와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방해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응급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의료방해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데스다병원은 응급실 내 설치된 비상벨을 수시로 점검하고 의료방해 행위의 진위를 파악하는 CCTV와 응급실 기록지를 제출하는 등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양산경찰서는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난동행위자를 제압 등 의료방해 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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