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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특례사업 절차적 민주성 아쉽다
공원일몰제특례사업 절차적 민주성 아쉽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8.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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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민간개발특례사업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송ㆍ가음정공원에 이어 진주 가좌ㆍ장재공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간에 맡기면 공원이 아파트숲으로 변한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이유다. 비록 공원면적의 30% 내에서만 개발된다고 해도 공원이 공원으로서 제구실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이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을 민간의 수익사업에 이용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의혹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특정업체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특정시설에 대한 개발정보를 흘렸다거나 첫 제안을 한 민간사업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특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공모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공원민간개발특례사업은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에서 해제될 위기에 있는 공원을 시급히 개발할 필요 때문에 도입된 제도다. 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민간자본을 투입해서라도 해제되기 전에 공원으로 남게 하려는 불가피한 성격이 있다.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기금을 마련해 공원부지를 사들이고는 있으나 재정력이 약한 도내 지자체로서는 꿈도 꾸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개발을 서두르는 지자체 모두 타당한 논리를 갖고 있다.

문제는 과정이다. 민간개발특례사업을 할 대상 공원을 지정하거나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된다는 점이다. 개발이 불가피한 사유나 방식, 개발방향에 대한 정보제공은 없다. 어떻게 개발되는 지도 모르는 상태서 시민들이 동의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알아야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런 식이면 민간개발특례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도 헷갈린다.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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