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54 (금)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100만원 과태료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100만원 과태료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8.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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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개정안 10일 부터 시행
  • 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 주변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차 시설 주변에 주ㆍ정차가 금지된다.

 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같은 소방 시설 주변 주ㆍ정차도 금지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은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행위를 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주차만 금지되던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은 이제 정차도 불가하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각종 소화 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 장소였다. 하지만 10일부터는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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