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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특례실현 되나
100만 대도시 특례실현 되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8.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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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ㆍ수원 등 ‘상생협약식’
  •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창원과 경기 수원ㆍ고양ㆍ용인 등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앞서 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들 4개 시장 후보들은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에 손을 맞잡은 바 있다.

 이들은 “창원, 고양, 용인, 수원 4개 도시의 민주당 시장 후보는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 과제로 설정,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 형태인 셈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날 상생협약식에는 4개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자치분권협의회원 및 시민대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 체결식과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이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도시를 모두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 행ㆍ재정상의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킨다”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특례시가 되면 일반 기초지자체와 달리 차별화된 지위, 권한을 부여받아 상급기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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