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17 (토)
[방명기 변호사의 법률칼럼]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기 대응의 중요성
[방명기 변호사의 법률칼럼]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전유진
  • 승인 2018.08.07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방명기 변호사 (사진제공=IBS법률사무소)

환승제도로 인하여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도심의 교통난이 가중되면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몰려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의도적으로 타인을 추행한 사람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밀집한 대중교통 이용객들 사이에서 우연하게 혹은 오해로 인하여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구제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은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CCTV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 진실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오인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 목격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증언해줄 것을 요청하고, 당장 증언이 어려운 경우에는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아 추후에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 발생 초기에 당황하여 혹은 잘못이 없어 떳떳하다는 이유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데 그치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초기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차분하고 신중하게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스스로 유불리를 판단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진술에 모순이 발생하여 신빙성을 의심받는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러한 실수를 피하고 증거의 확보나 조서 작성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BS법률사무소 방명기 변호사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선고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