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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전 부당이득도 반환 해야”
“2013년 이전 부당이득도 반환 해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8.07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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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소비자단체, 경남은행 촉구
  • “과거 10년 전수조사해 배상을”

 경남지역 거제YMCA 등 19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경남은행은 가계 대출 금리 조작 의혹에 따른 2013년 이전 부당이득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은 사건 발생 한 달 이상 지난 현재까지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지난 5년간 가계 대출 1만 2천건에 대한 이자를 높게 산정해 챙긴 부당이득(지연이자 포함) 31억 4천700여만 원을 환급으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소비자로부터 더 받아 챙긴 이자를 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금융감독원과 경남은행은 이미 반환 절차가 개시된 최근 5년 동안의 피해 금액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가산금리 조작 혹은 입력 실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 금액을 소비자에게 모두 반환하는 손해배상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부당이득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손배소송, 정보공개 청구, 감사 청구,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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