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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한시적 완화, 근본대책 될 수 없다
누진제 한시적 완화, 근본대책 될 수 없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8.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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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최악의 폭염이 입추를 넘어도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폭염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인정하듯 단순한 ‘무더위’가 아닌 국민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재난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이 지난 7일, 혹서기(7월부터 8월까지)와 혹한기(1월부터 2월까지)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ㆍ혹한과 같은 재난 수준의 기상이변 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국민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누진제의 한시적 폐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인 누진제는 당초 전기 과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은 이제 변수가 아닌 매년 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남았다. 정부가 7일 뒤늦게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가구당 평균 19.5% 인하하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취약계층 냉방지원을 발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태풍, 홍수, 황사 등은 포함돼 있지만 폭염은 제외돼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한시적인 응급처방보다는 기상변화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관측하고 대응전략을 세울 연구조직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것이 111년 만에 찾아온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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