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23일까지 모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제품공정개선에 필요한 R&D 자금을 지원하는 2018년 3차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ㆍ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총 77억 5천만 원으로 약 310여 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당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만 가능하다.
공장면적이 500㎡ 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연 3회 신청ㆍ접수를 하고 있으며, 올해 경남지역에서는 1차 18개사(전국대비 8.3%), 2차 11개사(전국대비 7.1%)가 선정됐으며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사업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나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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