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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 처분
마산회원구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 처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8.08.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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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이환선)는 상습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7대(체납액 48건, 1천만 원)에 대해 차량 공매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차량공매는 고질체납자 소유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점유 후 매각하는 체납처분제도로서, 공매를 통해 금전으로 환가하는 체납정리의 최종수단이다.

 마산회원구는 해당 차량의 과거 번호판영치 장소, 책임보험가입자와 체납자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차량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차량들을 확보했다.

 해당차량 발견 시 족쇄 및 봉인 조치해 차량의 이동을 제한했고,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 강제 공매처분키로 했다.

 공매는 인터넷 공매협력업체인 오토마트(http://www.automart.c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매각되므로 입찰을 원하는 시민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참가하면 된다. 공매차량 보관소(경남보관소 6대, 인천보관소 1대)에 방문해 실물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김상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와 강제공매를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사전에 지방세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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