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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근로시간 단축 환영
지자체 공무원 근로시간 단축 환영
  • 경남매일
  • 승인 2018.08.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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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정 초과시간을 넘어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란을 없애 자유롭게 연가를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된다.

이는 공무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소 월평균 2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있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 이러한 취지는 환영받아 마땅하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지난해 기준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소방, 상하수도, 시설관리 등 현업직이 77.6시간, 비현업직(일반 행정직)이 28.1시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시간 배분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부서장은 배분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해야 한다.

또 연가 신청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이고,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토록 했다. 실제 경남도는 직원들에게 하계 휴가를 권장하고 있으며 고위직을 대상으로 연가의 50%를 사용토록 했다.

이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장시간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고서 작성시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인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반복ㆍ단순 업무를 대체키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에 우선할 계획이다며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처사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정 초과시간을 넘어 근무하던 형태를 바로잡는 것은 환영할 일이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모범 고용주의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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