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44 (목)
마산 해안도로 해수면 상승 경계 발령
마산 해안도로 해수면 상승 경계 발령
  • 고길우 기자
  • 승인 2018.08.12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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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비상근무 돌입
▲ 해수면 상승으로 지난 11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해안도로 일대에 바닷물이 유입됐다. 연합뉴스

 창원시는 지난 11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해안도로 일대 해수면 높이가 상승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9시 13분께 마산 조위 관측소에서 관측된 해운동 해안도로 일대 조위는 234㎝를 기록했으며 해안도로로 물이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역별 해수면 높이를 고려해 관심ㆍ주의ㆍ경계ㆍ위험 등으로 해수면 고조 정보 4단계를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계’ 단계는 바닷물에 의한 침수피해 가능성이 큰 단계로, 적극적 감시와 고조 피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단계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운동 해안도로 일대에는 13일까지 경계단계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과 창원시는 이날부터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 해수면이 연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이날 해수면 높이가 상승한 해안도로 일대를 찾아 “시민이 대조기 때 걱정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창원해양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 등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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