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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존속살해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잇따른 존속살해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 경남매일
  • 승인 2018.08.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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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에서 잔혹한 패륜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0일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아들 A씨(31)를 검거했다. 아들은 이날 오후 8시께 진주 자택에서 아버지 B씨(66)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는 4시간 후인 자정 무렵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진주에서 C씨(23)가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이날 아파트에서 베란다 밖으로 라이터를 던져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아버지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리는 사건도 일어났다. D씨(41)는 같은 지역의 모 원룸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사천시 창선ㆍ삼천포대교 아래와 부산시 태종대 바다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남에서는 존속살해 범죄가 3건, 존속폭력 범죄가 36건 발생했다. 존속범죄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58건(살해 1건)에서 2017년 83건(살해 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족 간의 범죄는 오랫동안 생활하며 쌓인 분노가 우발적으로 폭발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최근 정신질환자의 범죄까지 더해지면서 존속범죄 발생이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친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등 존속을 살해할 경우 법은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형량에도 존속살해 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존속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강조하는 우리 현실에 맞춰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규정한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지만 존속 살해 사건은 줄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만으로는 존속살해 같은 패륜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형사, 사법적 처방에 그칠 뿐이다. 가족해체를 불러오는 존속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가 가족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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