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0:32 (목)
구급대원 폭행범 벌금 400만원
구급대원 폭행범 벌금 400만원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8.08.13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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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60대 남성
 마산소방서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현장에서 폭행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7일 오후 8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의 한 술집에서 실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철제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을 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다.

 재판에 넘겨진 K씨는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다리와 팔쪽에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폭언과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향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될 경우, 119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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